"다툼의 여지" 추경호 구속 면해…특검, '스모킹건' 입증 실패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아온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판단함이 타당하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6개월간 진행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핵심 수사는 큰 차질을 빚게 됐다.내란 특검팀은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반복적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자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표결 방해 행위를 시작한 점을 들어 고의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추 의원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과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특검팀이 9시간에 걸친 심사에서 방대한 증거 자료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스모킹건)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추 의원은 전날 구속 심사에서 특검팀의 수사를 '짜맞추기 수사', '궁예식 관심법 수사'로 규정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는 계엄 협조 요청이 아닌 '미안하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결국 추 의원의 손을 들어주며 특검팀의 신병 확보 시도를 좌절시켰다.
추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정치권은 즉각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추 의원은 구치소를 나서며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는 일에 집중해 달라"고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향해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법치의 승리'로 규정하고 특검과 이재명 정부를 맹공했다. 장동혁 대표는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특검 수사는 '정치 수사', '억지 수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의 음험한 계략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조희대 사법부'를 겨냥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며 사법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국민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의 신병 확보 실패로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주요 피의자 구속에 연이어 실패하며 수사 동력을 잃게 됐다. 특검팀은 남은 수사 기한 내에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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